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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2021. 1. 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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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내용

 

 

공통요건 


1.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 2020년 기준 5~10인 미만 


2.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


3.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4.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5.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지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본/ 지자체가 정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에 한합니다. 


이는 지자체별 별도 방영조치 포함이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있었던 사업체에 해당됩니다. 


단,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일반업종은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2019년 이전 개업하고 2020년 연매출이 2019년 연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단,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 됩니다.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1차 신속지급 (1.11~  )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신청기간 : ’21. 1. 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1(월)~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 을 입력

 

 

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m3vymbi3vi2n.kr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 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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