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내용 공통요건 1.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 2020년 기준 5~10인 미만 2.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 3.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4.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5.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집..